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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할 때 낸 그 돈, 나라에 그냥 줘도 되세요? 본문

항공권 취소했는데 출국납부금 환급 안 받았다면,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
해외여행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매하면,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는 ‘출국납부금’.
공항이용료나 출국세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, 정작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
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, 나라에 그냥 돈을 기부(?)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
이 글에서는 출국납부금의 개념부터 환급 조건, 기한, 신청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.
👉 참고: 국토교통부 항공 정책,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

출국납부금, 정확히 어떤 돈인가요?
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.
이 금액은 공항 시설 운영,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재정으로 쓰이죠.
인천공항 기준으로 1인당 약 1만 3천 원 정도가 자동으로 결제되며,
항공권 요금과 통합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따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.

항공권을 취소했다면?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
항공권을 아예 취소했거나, 변경 후 사용하지 않은 구간이 있다면 출국납부금은 환급 대상입니다.
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금액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
환급 요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생기는 거죠.
그냥 두면 국가에 기부한 셈이 되는 셈입니다.

환급 기한은 ‘5년’… 지나면 법적으로 끝
출국납부금 환급은 무한정 가능한 게 아닙니다.
납부일 기준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그 이후에는 ‘소멸시효’가 적용되어 환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기 때문에,
아무리 억울해도 받을 방법이 없어져요.
| 납부일 | 환급 신청 가능 기한 |
|---|---|
| 2020년 10월 5일 | 2025년 10월 4일까지 가능 |
| 2019년 3월 1일 | 환급 불가 (기한 초과) |

자주 하는 오해 하나! “카드 취소했으니 환급됐겠지?”
절대 아닙니다.
항공권을 카드로 취소했다고 해도, 출국납부금은 별도로 환급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즉, 항공료는 카드사에서 환불되더라도 출국납부금은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따로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.

어디서 신청하나요? 예매처에 따라 다릅니다
항공권을 어디서 구매했느냐에 따라 환급 절차는 조금씩 다릅니다.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.
| 예매 경로 | 환급 신청 방법 |
|---|---|
| 항공사 홈페이지 | 해당 항공사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 이용 |
| 여행사 (예: 인터파크, 하나투어 등) | 여행사 앱 또는 고객센터 문의 |
| 외국 항공사 이용 | 항공사 이메일 또는 글로벌 고객센터 접수 |
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탑승객 이름, 항공권 번호, 예매 날짜 등이니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게 처리됩니다.

가족 항공권이라면? 전원 확인하세요
가족 단위로 예매한 항공권의 경우, 한 명이라도 탑승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출국납부금은 환급 대상입니다.
하지만 대다수는 대표 결제자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환급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례가 많죠.
모든 구성원의 탑승 여부를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 돈, 그냥 나라에 주지 마세요
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여러분 모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
특히 2020~2022년 사이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한 경우,
지금 확인하면 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
꼭 지금 확인해보세요. 아직 기한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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